국민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최근 10년간 안 찾아간 국민연금 819억원 / 2016년 10월 16일 연합신문 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10/15/0200000000AKR20161015030900017.HTML?input=1195m 기사의 내용 중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사망, 국외이주,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,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(가입 기간 10년)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. 그러나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진다.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. 반환 청구 자격요건이 사망, 국외.. 더보기 재외국민 국민연금 환급 반환일시금 30ㅡ 자격국적상실거주여권영구영주권- 재외국민 등록 (해외거주지 관할공관 - 대사관,총영사관) 1.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한국방문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대리청구나 우편청구(우편추천) - 반환일시금 청구서(홈페이지)- 계좌번호- 영구영주권 사본이나, 영주비자 사본(번역x)-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원본확인전화/ 전화가능한 시간 첨부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번지 4층국민연금 부산사옥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