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에 거주, 혹은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,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,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의무 사항입니다.
-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‘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’ (외국 시민권자는 제외)입니다.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하시지 않을 경우 납세,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(대사관, 총영사관, 영사관, 분관 또는 출장소)에 신청서의 직접방문제출, 우편송부, 모사 전송 또는 온라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 신청은 아래 재외국민등록(신규)을 통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, 신청자의 여권사본(신원정보란 및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, 비자정보란 포함) 1부를 관할공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우편, 모사전송(팩스), 이메일(관할공관대표이메일)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셔야 완료됩니다. 재외국민등록 사항 변경/이동은 아래 재외국민등록(변경/이동)을 통하여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