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10년간 안 찾아간 국민연금 819억원 / 2016년 10월 16일 연합신문
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10/15/0200000000AKR20161015030900017.HTML?input=1195m
기사의 내용 중
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사망, 국외이주,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,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(가입 기간 10년)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. 그러나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진다.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.
반환 청구 자격요건이 사망, 국외이주, 국적상실로 되어있는데 국외이주에 해당되는지 찾아봐야함.
국민연금 - 노후준비 사이트 http://csa.nps.or.kr/main.do - 내연금 조회 및 노후준비 컨설팅
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http://www.nps.or.kr/jsppage/main.j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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